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주정부 차원에서 헌법 개정 주민투표 147건

      오는 11월 선거에서 전국 41개주에서 147개에 이르는 주 헌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버지니아는 주헌법에 규정된 재산세 면제 대상을 전사한 군인의 생존 배우자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모든 참전군인의 생존 배우자로 확대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헌법개정안은 글렌 영킨 주지사가 주도한 것으로, 초당적인 합의로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버지니아는 이밖에도 각 카운티와 시티 정부의 교육 및 경찰 예산 지원을 위한 공채발행안 등 모두 400개 이상의 지역정부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   메릴랜드는 의회 법률로 보호받는 낙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승격시키는 조항에 대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는 이밖에도 각 지역정부별로 100개 이상의 주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47개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안 147개 중 주의회의 헌법개정안 표결을 거친 안건은 77개, 주민발의에 의한 청원은 57개였다. 메릴랜드 외에도 애리조나, 네바다, 몬태나, 플로리다 등 10개주가 낙태권 보호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메릴랜드 등은 이미 법률로 낙태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주의회 다수당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헌법 수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브라스카는 완전한 형태의 낙태권 보장 조항과 임신 초기에 국한된 낙태권 보장 조항 등 두개의 상반된 주민투표안이 올라와 유권자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39개 헌법 개정 주민투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것이다. 전국 50개주는 모두 연방법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주민투표는 주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헌법 개정안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애리조나는 전체 주민의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24개주가 오락용 혹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가 주민투표로 허용 여부를 묻는다. 애리조나는 불법체류자 검거와 추방 정책 실행을 위해 연방이민당국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인상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주민투표 주정부 헌법 개정안 개정 주민투표안 헌법개정안 표결

2024-11-06

[커뮤니티 액션] 투표권 확대 뉴욕주법 개정안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뉴욕주법 투표권 헌법 개정안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1-10-2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